직원 첫 채용,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노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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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는 순간, 사장님은 '고용주'가 돼요. 몰랐던 의무가 쏟아지죠. 첫 채용 전에 이 다섯 가지만 알아도 과태료와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1. 근로계약서는 의무예요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에게 교부해야 해요. 아르바이트·단기직도 예외가 아니에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명확히 적으면, 직원과 사장님 모두를 지키는 방패가 돼요.
2.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직원을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산재는 사업주 전액, 나머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해요. 소규모라면 두루누리 지원으로 부담을 덜 수 있어요.
3. 주휴수당을 빼먹지 마세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생겨요. 아르바이트도 대상이에요. 놓치면 나중에 소급 청구로 돌아와요.
4. 최저임금과 급여명세서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해요. 명세서가 명확하면 오해가 사라져요.
5. 마무리(퇴직)도 중요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 대상이에요. 퇴사 시 남은 급여·연차수당·퇴직금·4대보험 상실신고를 챙기세요.
첫 채용은 설레면서도 막막해요. 사장님 세무·노무 클럽에서 하나씩 함께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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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좋았는데 왜 세금 낼 돈이 없지?" 그 답은 대부분 부가세예요. 원리만 알면 폭탄이 아니라 맡아뒀다 내는 돈이 됩니다.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에 매겨져요. 소득 = 수입 − 경비. 경비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법인으로 바꿀까?" 정답은 사장님마다 달라요. 감이 아니라 소득 규모와 재투자로 판단하는 법을 정리했어요.
